①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기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C30) 해당 기업
② 상생협력 협약 기업(현대차, 기아) 협력사(2·3차) (산업분류코드 무관)
사업명 | 사업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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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산업 일채움지원금 | 정규직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3·6·12개월 각 100만원, 최대 300만원 지급 |
자동차산업 일도약장려금 | 만 35~59세 정규직 근로자 최저임금 120% 이상 채용 기업에 월 100만원, 12개월 지급 |
자동차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|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목적 투자 기업에 투자 금액의 80% 지원, 최대 2,000만원 한도 (기숙사 임차비, 통근 버스 임차비 지원) |
자동차산업 근로환경개선지원금 | 사내 공동이용시설 투자 기업에 투자 금액의 50% 지원, 최대 3,000만원 한도 (기숙사, 휴게실, 화장실 등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