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급여개선 지원금 지급
※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
※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/ 세부 지원 요건 사업 공고 확인
: 경남 내 위치한 5인 이상 500인 이하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중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
1. 상생협력 협약기업(현대차, 기아차) 2,3차 협력사
2.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(C30) 해당기업
1회차 : 최소 고용유지기간(3개월)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 신청
2~10회차 : 1개월 단위 신청(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)
전화 : 055-312-23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