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안내

일도약 장려금

지원사업 신청마감

사업목표 및 목적

자동차부품업 중소기업 및 현대·기아차 협력사 경영난 해소 지원
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기업체 임금 지급 여건 지원

사업내용

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급여개선 지원금 지급

  • 지급요건 : 만 35~59세의 정규직 근로자(주40시간 이상)를 최저임금 120%이상 조건으로 채용한 경우 월 100만원씩 12개월 최대 1200만원 지원금 지급
  • 지원제외 : 동일한 채용인원을 통해 기업주 지급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

※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

지원대상

기업 요건
  • 경남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0인 이하인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*
  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
  •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이상
  • 최저임금 120% 이상지급 / 월 2,472,888원 이상 (연장근로, 특근 수당 등 제외)

※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/ 세부 지원 요건 사업 공고 확인


자동차 부품 제조기업

: 경남 내 위치한 5인 이상 500인 이하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중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
1. 상생협력 협약기업(현대차, 기아차) 2,3차 협력사
2.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(C30) 해당기업

참여절차

  • 온.오프라인
    참여신청
  • 기업요건
    검토 및 안내
  • 지원협약 체결
    (수행기관-기업)
  • 24.04.25. 이후
    정규직 신규 채용
  • 채용자 명단 제출
  • 지원금 신청 *
  • 지원금 자격 검토
  • 지원금 지급


지원금 신청

1회차 : 최소 고용유지기간(3개월)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 신청
2~10회차 : 1개월 단위 신청(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)

문의

전화 : 055-312-23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