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주 혹은 기업의 근로자 근무환경개선 목적 투자금 일부 지원
※ 신청기업에 대한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
: 경남 내 위치한 5인 이상 500인 이하 기업 중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
1. 상생협력 협약기업(현대차, 기아차) 2,3차 협력사
2.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(C30) 해당기업
: 통근버스 임차, 공동이용시설 개선(휴게실,화장실,샤워실,기숙사 등)
2025년 1월 ~ 9월까지
신청 및 지급 시기 : 2025년 10월
전화 : 055-312-23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