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안내

근로환경개선 지원금

지원사업 신청마감

사업목적

도 내 자동차부품 중소기업 및 현대·기아차 협력사 근로환경 개선 지원
재직자 만족도 제고를 통한 장기근속 유도

사업내용

고용주 혹은 기업의 근로자 근로 환경 개선 목적 투자금 일부 지원

  • 지급요건 : 고용주 혹은 기업에서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투자를 한 경우 최대 3,000만원 한도, 사업주 투자금액의 50%까지 지원(화장실, 식당, 휴게실 등)
  • 지원제외 : 동일 및 유사 투자 건으로 타 정부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

※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/ 세부 지원 요건 사업 공고 확인

지원대상

기업 요건
  • 지원규모 :10개사
  • 근로 환경 개선에 투자하고 있거나 예정인 기업 (사내 화장실, 식당, 휴게실, 샤워실 등 공동 이용시설)

기업 조건

: 경남 내 위치한 5인 이상 500인 이하 기업 중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
1. 상생협력 협약기업(현대차, 기아차) 2,3차 협력사
2.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(C30) 해당기업

지원기간

2024년 04월~10월까지

  • 신청기간 : 공고일~ 2024.08.23
  • 업체 선정일 : 2024.08.30(예정일)

참여절차

  • 온.오프라인
    참여신청
  • 사업선정 검토
  • 최종선정 & 지원협약 체결
    (수행기관-기업)
  • 24.04.25. 이후
    정규직 신규 채용
  • 지원금 신청 *
  • 지원금 자격 검토
  • 지원금 지급


지원금 신청

신청시기 : 10월~11월 (추후 안내 예정)

문의

전화 : 055-312-2368